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중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은 제외함
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중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은 제외함
귀 사전답변의 경우, 부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소유하고 소유 주택 중 한 채를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채의 주택은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○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각각 주택을 1채(고가주택, 국외주택 아님) 소유함
• 청구인의 배우자는 자신의 소유 주택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청구인 소유의 주택은 주거용으로 임대중임
2. 질의내용
○공부상 주택 2채를 소유한 부부가 그 중 1채를 비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
3. 관련법령
○ 소득세법 제12조 【비과세소득】
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2.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
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【비과세 주택임대소득】
② 제1항에서 "주택"이란 상시 주거용(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)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, "주택부수토지"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.
1. 건물의 연면적(지하층의 면적,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,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)
2.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)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
⑥ 법 제12조제2호나목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"이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(이하 이 항 및 제122조의2에서 "주택임대수입금액"이라 한다)의 합계액을 말한다. 이 경우 사업자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주택임대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같은 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 금액을 각 사업자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합산한다.